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대상자는 당해기관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당해기관 근무자 중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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