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는 당해 기관의 장(원장, 지원장, 사무소장)이 관리한다.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실별 공용물품 관리대장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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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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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