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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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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