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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