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와 당해 지역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서약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사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사용 관사를 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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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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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