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시 관사관리자는 입회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점검목록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