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 (관사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