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금지
②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
③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
④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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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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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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