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금지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
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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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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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