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제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관사관리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