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시험연구소 포함) 및 사무소 청사에 부속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한 건축물(간이숙소* 포함) 및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시설물을 말한다.* 간이숙소라 함은 청사 건물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주거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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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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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