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 제2조제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허가와세월호선조위규칙단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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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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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 제2조제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