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참고인 등의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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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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