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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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