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참고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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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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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