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감정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당하다고위원장이감정료지급할예산감정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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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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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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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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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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