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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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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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