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5-31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개정 2011.9.7.>
②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개정 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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