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공개위원장위원회공개하면회의우려회의개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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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31.>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 <2011.9.7.>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7.>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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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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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