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위원회회의록회의발언내용주무부서장이심의의결서작성책임자발언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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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5.31.>
②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1.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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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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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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