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회의 방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5-31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7.5.31.>
②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