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회의록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비공개회의와회차별로회의록별도로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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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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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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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