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회의록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회의록법조문·숫자작성책임자선후문구정정할변경할착오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