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녹음 등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회의장하고자신청서위원장받아야행위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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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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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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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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