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록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삭제 <2011.9.7.>.
회의록 공개위원회회의록소멸되었거나비공개사유필요하다고확인절차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개정 2011.9.7.>
삭제 <2011.9.7.>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7.>
삭제 <2017.5.31.>
삭제 <2017.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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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삭제 <2011.9.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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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