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록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회의록 확인 등회의록위원회위원장동의얻어회의일로보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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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②위원회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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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회의 공개제4조 · 회의 방청제5조 · 녹음 등 허가제6조 · 회의록 작성제7조 · 회의록 정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회의록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록 공개제10조 · 회의록 보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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