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삭제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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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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