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 (소위원회 등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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