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9.1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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