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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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9.1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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