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찰교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장·단기 경찰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3. 경찰교육기관(지방경찰학교 포함)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4. 교육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기관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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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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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