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사무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한다. <’09.1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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