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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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09.11.19 개정>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기타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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