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09.11.19 개정>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기타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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