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부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09.11.19, ’09.12.22 개정>
③위원은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09.11.19 개정>1. 경찰대학 교수2.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공무원3.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는 민간 교육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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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심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실무위원회제9조 · 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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