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교육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위원장은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09.11.19 개정>1.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교무과장 <’09.11.19 개정>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3조 및 제7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교육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09.1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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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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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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