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교육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위원장은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09.11.19 개정>1.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교무과장 <’09.11.19 개정>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및 제7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교육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09.1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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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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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