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