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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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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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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