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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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