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 소관 - · 총 14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3-06-07 · 시행 2023-06-1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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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4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의물질 조사ㆍ분석제11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제2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제3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제4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제6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7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제7의2조 건강진단제8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제8의2조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제8의3조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제9조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