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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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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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