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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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연간 6밀리시버트를 말한다. 다만,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연간 6밀리시버트를 말한다. 다만,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로 한다.
②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0조의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때에는 누적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의 근무를 가능한 한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편성할 것2. 영 제10조제1호나목에서 기준을 초과할 우려란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까지의 연간 피폭방사선량과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 이후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3.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은 승무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4.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할 것가. 경위 조사: 영 제10조제1호의 조치 수행 여부를 포함할 것나.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 해당 승무원의 연간 국제항공노선 탑승 기록을 기반으로 노선별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하여 합산할 것
③영 제10조제4호다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2. 탑승 예정 국제항공노선 횟수의 조정3. 국제ㆍ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4.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피폭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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