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절차,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3항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가.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한 직접 측정 또는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평가를 통해 실시할 것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 전체에 대하여 노선별로 실시할 것2.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및 측정은 별표 1 제1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가. 조직등가비례계수기(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나. 고체에너지축적분광계(Solid state energy deposition spectrometer)다. 그 밖에 별표 1 제2호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3.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이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4.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승무원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해 탑승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합산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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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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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