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절차, 방법 등)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3항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가.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한 직접 측정 또는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평가를 통해 실시할 것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 전체에 대하여 노선별로 실시할 것2.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및 측정은 별표 1 제1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가. 조직등가비례계수기(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나. 고체에너지축적분광계(Solid state energy deposition spectrometer)다. 그 밖에 별표 1 제2호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3.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이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4.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승무원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해 탑승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합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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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우주방사선 측정장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주방사선 측정장비의 응답 특성 관련 규격 ISO 20785-2(2020년판)에서 제시하는 교정장 및 교정절차, 불확도 평가, 성능 시험 방법에 따를 것 나. 우주방사선 측정장비를 통한…
1. 프로그램은 다음 각 목의 입력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비행날짜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행계획 또는 실제비행에 따른 출발지 및 도착지의 정보와 비행경로상 주요 지점의 위도, 경도, 고도 및 각 지점 사이를 비행한 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이 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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