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9조 (홍보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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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5. 위원회 행사의 취재ㆍ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8.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ㆍ배포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9. 위원회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홍보ㆍ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5. 위원회 행사의 취재ㆍ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8.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ㆍ배포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9. 위원회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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