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0조 (운영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운영지원팀위원회구축개발그룹웨어시스템운영지원팀장이메일시스템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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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직원의 임용ㆍ복무 등 인사관리 및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3. 물품 수급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소관 재산, 청사, 차량, 전산화기기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7. 직인의 관리, 신분증 관리, 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9.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11. 비서ㆍ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12. 업무전산화, 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의 총괄 조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그룹웨어시스템, 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2.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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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위원회 예산의 세입ㆍ세출, 회계,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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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