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5조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및 청소년보호팀을 둔다. 확산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디지털성범죄정보소관사업자정보구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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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및 청소년보호팀을 둔다. <개정 2022. 2. 14.>[전문개정 2019. 8. 12.]
②확산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14., 2023. 6. 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성적 허위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6.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7.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8. 소관 전자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ㆍ음란정보 DNA DB의 구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디지털성범죄정보 자율규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국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13.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차단 통보에 관한 사항14.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공통업무의 주관 및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피해접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1.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관 정보의 중점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소관 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6. 소관 상담 및 신고접수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상시 심의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긴급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14.>1.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3. 불법ㆍ음란정보 DNA DB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확인에 관한 사항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정보의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6. 소관 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0.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1.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2.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3.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청소년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14.>1. 음란ㆍ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성매매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3. 불법ㆍ음란정보 DNA DB의 음란 영상물 확인에 관한 사항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통보 등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DB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7.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9.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12.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13.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4.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5.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 2.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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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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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및 청소년보호팀을 둔다. 확산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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