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4조 (권익보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익보호국에는 권익보호기획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저작권침해대응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권익보호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권익보호국이용자권익보호등소관명예훼손정보이용자방송ㆍ통신분쟁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권익보호국에는 권익보호기획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저작권침해대응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개정 2019. 8. 12., 2022. 2. 14.>
권익보호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이용자 권익보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건전한 방송ㆍ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이하 "이용자권익보호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제도 홍보 및 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방송ㆍ통신 미디어 교육,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7.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8. 권익보호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11.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12.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DB의 구축ㆍ보급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2. 2. 14.>14.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6.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17.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18.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 이용자에 대한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19.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명예훼손 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4. 명예훼손 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소관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22. 2. 14.>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12.>1.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5.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7.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8.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9.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0.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1.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ㆍ통신 내용 민원 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3. 방송ㆍ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상담, 제도이용 안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5. 소관 민원 통계의 관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7.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8. 민원처리 안내전화ㆍ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익보호국에는 권익보호기획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저작권침해대응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권익보호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