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의2조 (국제협력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단국제협력해외업무협력부단장불법ㆍ유해정보제16의2조국제협력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해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해외 사업자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에 관한 사항7. 국제콘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국제협력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단장의 자격은 제5조에 따른 팀장에 준한다.[본조신설 2022.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