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20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 사용인을 제1항에 따른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연구위원 등연구위원수석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위원장조사ㆍ연구직무수행전문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 사용인을 제1항에 따른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8. 12.> <개정 2022.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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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 사용인을 제1항에 따른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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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