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8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장, 국장, 센터장, 소장 또는 팀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사고사람이대행할대행자부적당하다고사무총장이특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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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실장, 국장, 센터장, 소장 또는 팀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행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피대행자의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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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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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장, 국장, 센터장, 소장 또는 팀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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