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7조 (지역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총장 밑에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무소소관지역방송사업자인터넷사무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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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 밑에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등 심의 및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2.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및 실무책임자 회의에 관한 사항3. 소관 지역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등 실시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소관 지역 주재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5. 소관 지역 명예훼손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소관 지역 민원의 접수, 이송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7. 소관 지역 사무소 직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ㆍ통제8. 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 보안업무9. 소관 지역 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10. 소관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③지역사무소의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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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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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총장 밑에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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