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조 (정책연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연구센터에는 정책팀과 연구분석팀을 둔다.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연구센터연구방송ㆍ통신발간ㆍ배포방송통신위원회정책시청자ㆍ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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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센터에는 정책팀과 연구분석팀을 둔다.
②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ㆍ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심의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2. 방송ㆍ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 심의동향 등 자료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4. 토론회ㆍ세미나 등 국내 학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회 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
③연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연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3.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4. 시청자ㆍ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5. 시청자ㆍ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6. 방송ㆍ통신 심의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7. 연구 결과보고서 등 자료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연감 및 백서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 2.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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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연구센터에는 정책팀과 연구분석팀을 둔다.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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