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9-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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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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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