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9-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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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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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